• 2023. 10. 25.

    by. 세잎_클로버

    코로나19가 오랜 시간 이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지내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개인소득 수준이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개인소득 수준이 100% 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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